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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9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05: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 온천 사거리를 국군 휴양소 방면에서 유성 관광호텔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다가 충남 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D( 여, 62세 )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다음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NOS 등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입원 확인서,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중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점, 횡단보도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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