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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7 2018나10007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원고는 D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였을 뿐,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하였다고 D을 기망하여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를 위조하고,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중도금 중 4,000,000원을 임의로 가져갔다.

피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다.

피고들 피고들은 D과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으며, D을 기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한 바 없다.

피고들은 원고와의 부동산컨설팅계약에 기초하여 4,000,000원을 받은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도 아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D이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를 위조하였다

거나, D을 기망하여 D으로 하여금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대리권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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