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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1165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58.15㎡를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8.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58.1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550,000원, 임대차기간 2009. 9. 24.부터 2014. 9.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 하여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될 무렵 임대차기간을 2014. 9. 24.부터 2016. 9. 23.까지로 하고, 월차임을 월 1,705,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 기재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16. 8. 21.경 피고를 찾아가 임대차계약의 새로운 갱신조건으로 월차임을 ① 월 1,980,000원, ② 월 2,090,000원, ③ 월 2,200,000원으로 증액할 것을 선택적으로 제안하였으나 피고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10. 3.경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월차임을 2,09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임대차기간을 2016. 9. 24.부터 2018. 9. 23.까지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아니한 채 위

나. 기재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원고에게 계속해서 기존의 월차임인 1,705,000원만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위

다. 기재 계약갱신조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7. 4. 11.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2017. 4. 28.까지는 원고에게 월 1,705,000원의 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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