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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12206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47,09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12. 11. 임차인 D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E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임료 18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장품매장을 운영하여 왔다.

나. 한편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망 F은 2008. 10. 29.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 원, 월 임료를 5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08. 10. 29.부터 2013. 10. 28.까지로, 피고의 처 G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고 나머지 내용은 피고의 것과 동일한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임대차보증금은 피고가 위 D에게 지급한 위 전대차보증금 최초의 전대차보증금은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추후 2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인다.

을 망 F이 인수하기로 하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망 F이 사망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단독상속하였고, 원고는 2013. 12. 17.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2억 5,000만 원, 월 임료를 44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점포는 공매처분되어 2016. 8. 25.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피고가 2016. 8. 24.까지 미지급한 임료 합계액은 52,147,09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료 합계액 52,147,09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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