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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1223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중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대구 중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중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은 원고 소유인데, 원고는 2013.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료 금 4,180,000원(부가세 포함), 기간은 2013. 11. 27.부터 2015. 11. 26.까지로 하여 임대하였습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 나.

그러나 피고는 현재 4개월 치 임료를 연체하고 있는바,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합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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