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924,219원, 원고 B에게 7,445,884원, 원고 C에게 7,949,256원, 원고 D에게 6,97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2. 28.부터 2017. 1. 8.까지 피고가 주식회사 G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청주시 소재 H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12. 28. 피고와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임금 산정내역 란에는 1일 8시간 기본일당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각 근로계약서 이외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다른 서류는 작성되지 않았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 E을 팀장으로 하여 철근 배근 작업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 E과 사이에서, 원고들이 속한 팀 작업량을 확인하여 1개월 단위로 작업량에 평당 35,000원(나중에 38,000원으로 증액됨)을 곱한 총 금액을 확정하였다.
피고는 다음 달 5일 총 금액을 팀원 수로 나눈 평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다른 팀원들의 계좌로 각각 직접 입금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원고 E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원고
E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평균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정산하여 다른 원고들과 팀원들에게 분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I, J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단체 능률급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피고의 근로자들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 E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벽체 및 슬래브 철근 공사를 평당 단가를 정하여 시공하게 하는 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