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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5 2015가합3219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2007. 7. 25.경 피고들 소유의 하남시 E 외 4필지에 수산물 유통건물(이하, F건물라 한다)을 신축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F건물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축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이 그 곳에서 적법하게 영업행위를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토지의 반환) 원고들은 본 약정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일체의 약정 내용 여하를 불문하고, 2007. 10. 10.까지 제2조 기재 F건물의 사업장 부지 상에 설치하여 임의 전대한 불법건축물 일체를 철거하고, 위 토지 전체를 원상회복하여 피고들에게 반환한다.

제4조(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원고들과 피고들 쌍방 당사자는 원고들이 기한 내에 제3조 기재 의무의 이행을 완료함을 조건으로, 아래 각 항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원고 A은 F건물 사업장 부지에 설치된 전기 인입시설의 처분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이 위 시설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피고들은 그 대가로서 원고 A에게 위 건물 착공 후 1개월 내에 35,000,000원을 지급한다.

② 피고는 원고 A에게 F건물 1층 중 피고들이 지정하는 12평 내지 13평 상당의 점포 1칸을 A블럭은 평당 130만 원, B블럭은 평당 120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하여 임대하고, 본 약정기간 동안 월 임료는 면제한다.

단, 전기수도 기타의 제세공과금, 해수 사용료 및 일반관리비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③ 피고들은 F건물 건물마당 중 피고들이 원고들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치에 원고 A이 운영하는 G수산 대형오징어영업차 1대분의 마당 한편 공간에 무상사용을 허락한다.

④ 원고들은 피고들의 F건물 임대분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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