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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2 2015나44387
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평택시 E 소재 F낚시터의 철골구조 가건물 실내낚시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와 사이에 구두로 공사대금 4,0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가 완성되지 않아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6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먼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는 원고 A와 사이에 구두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대금이 4,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없이 구두로 공사를 도급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 B, C이 원고 A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비닐하우스 농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던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고 자재대금을 수시로 정산하여 주기로 하는 한편,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인력의 수급, 시공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 A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B, C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준 것이라면 원고 A가 인부들의 식사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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