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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7.04 2016가단1405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 원고 B에게 각 26,932,500원, 원고 C에게 13,275,000원, 원고 D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I와 분할 전 경주시 J 임야, K 임야 일대 토지를 함께 매수하여 분할한 후 전원주택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 I가 주도하여 2012. 2. 2. 분할 전 경주시 J 임야, K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피고 I는 위 각 토지의 전소유자인 소외 L으로부터 사실은 평당 165,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는 평당 25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토지의 매매대금을 각 250,000원으로 계산하여 돈을 갹출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후 피고 I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토지매매대금을 평당 85,000원씩 더 받아간 것을 알게 되었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4. 4. 16. 원고들이 취득할 토지의 평수를 기준으로 평당 4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피고들이 2015. 2. 28.까지 상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갑 제1호증). 한편, 원고 G은 애초에 2,294㎡를 매수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 I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약정시 194㎡가 증가한 2,488㎡를 매수하되, 피고들이 원고 G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때 위 초과 매수 부분에 관한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들과 피고 I는 위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 I는 자신의 딸인 피고 H 명의로 경주시 M 임야 6,206㎡ 중 4,897/9,517 지분, N 목장용지 6,100㎡ 중 17,379/20,984 지분, O 임야 3,000㎡ 중 4,897/9,51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당사자 소유권 취득한 토지 평수로 환산 원고 A, B(부부) 경주시 K 임야 640㎡ 및 P 목장용지 3,320㎡ 중 각 1/2 지분 (면적 합계 3,960㎡) 1,197평 = 3,960㎡ × 3.305785, 소수점 이하 버림,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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