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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3314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6. 14. 피고와 원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다가구주택의 1층 제1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일에 원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2012. 8. 3.에 나머지 잔금 5,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후 위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해 오던 중, 위 건물에 관하여 2014. 5. 16.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D)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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