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074498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200,000원, 원고 B에게 16,4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19. 6. 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D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고, F은 G공인중개사사무소, H은 I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며, 피고는 F과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8. 1. 29.부터 2019. 1. 28.까지, H과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7. 6. 17.부터 2018. 6. 16.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D과 원고 A은 F의 중개 하에 2018. 2. 18. 이 사건 주택 J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2. 25.부터 2020. 2. 24.까지, 원고 B은 H의 중개 하에 2017. 7. 15. 이 사건 주택 K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8. 14.부터 2019. 8. 13.까지로 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전부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보증금 납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각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 A은 2018. 2. 26., 원고 B은 2017. 7. 18. 각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 개시 및 배당 한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L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은 소액임차인으로서 각 2,200만 원씩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