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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0 2019가단21278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① 원고는 2014. 5. 13.경 성남시 중원구 C 지상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E호 25㎡를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5.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D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2016. 4. 1.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③ 피고는 2016. 6. 20.경 F, 원고를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E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5. 1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차보증금 지급은 피고가 D로부터 승계한 D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로 갈음하기로 한 사실 및 ④ F이 2019. 2. 28. 사망한 후 원고는 2019. 5. 1.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은 원, 피고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8. 5. 12.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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