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146770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2. 12. 19.경 피고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11동 2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1. 23.부터 24개월간(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됨)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당일 600만 원을, 2003. 1. 23. 잔금 4,9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11. 2.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2015. 11. 22.경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