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2375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2019.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3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2019. 1월경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 다음 날인 2019.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5.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