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8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 10. 26.경 원주시 B, 704동 902호에서 2011. 1. 9. 원주시 단구동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75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5고정223) 피고인은 2013. 3. 17. 10:20경 대전 동구 용전동 대전복합터미널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2015고정224) 피고인은 2011. 3. 23. 13:20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대합실 내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2015고정225) 피고인은 2013. 3. 23. 10:3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노포터미널 내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81)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고발
1. 범죄사실경위서
1.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2015고정223)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1. 즉결심판적발보고서, 즉결심판 청구경위서 (2015고정224)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1. 즉결심판적발보고서, 즉결심판 청구경위서 (2015고정225)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1. 즉결심판적발보고서, 즉결심판 청구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훈련 불참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각 불안감 조성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