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9 2012고정243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10:10경 안산시 단원구 B연립 가동 104호 앞에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불안감 조성으로 범칙금 50,000원의 통고처분서를 발부받고도 납부기일 내에 가산금 포함 75,000원을 기간이 지났음에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즉결심판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