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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79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799』 피고인은 2018. 5. 11. 07:5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40에 있는 숭례문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하여야 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였다.

『2019고정1613』 피고인은 2019. 4. 2. 06: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1호선 지하철역 지하보도에서 B 보안요원인 C에게 접근하여 "지하철 노점상을 왜 그냥 놔두냐“, ”중구청에 통보하라“, ”근무를 똑바로 해라“, ”B를 철거하라“라며 지나치게 큰소리로 시끄럽게 떠들며 시비를 걸고, B 보안요원인 C에게 길을 물어보는 여성의 앞을 손으로 가로막아서며 “길을 물어보지 마세요”라고 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알아 들을 수 없는 말을 건네며 약 30분간 시민들을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7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 및 범칙금 등 납부통지서 『2019고정1613』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즉결심판청구서, 단속경위서,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무단횡단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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