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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3 2014구단101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2. 19. 군대에 입대하여 2012. 2. 3. 만기 전역하였고, 2012. 6. 29. 피고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비해당 결정을 받았으며, 2013. 4. 19. 서울대학교병원 주치의 소견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며 ‘신경병증’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직무수행과 신청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2. 19.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ㆍ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 7.경 위 통지를 수령하고, 2014. 4.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생활 중의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만성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병증’이 발병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내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1) 원고는 징병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 해병대에 입대하여 제2해병사단에 배치되었고, 2011. 1. 24. ~ 2011. 2. 25. 동계 설한지 훈련을 받는 등 군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을 수행하였다.

(2) 그런데 2011. 5. 17.경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여 원고는 국군수도병원 재활의학과 진료를 거쳐 2011. 6. 7. 국군수도병원 신경과에 입원하였고, 이후 서울대학교병원으로 협진의뢰되어 2011. 6. 9. ~ 2011. 6. 13.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검체 검사 및 신경근전도 검사 등을 받고 '만성염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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