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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8 2014구합557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5.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3사관학교 근무지원단 시설지원대 영선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11. 6. 13. 국군대구병원에서 전신 홍반성 루푸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았고, 2011. 8. 17.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원고는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2. 28., 2012. 6. 13., 및 2014. 10. 28.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 비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5.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및 진료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다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심의의결함에 따라 피고는 2014. 11. 12.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까지 이 사건 상병 또는 그와 유사한 질병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군대에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군 입대 및 전역과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 내용 가) 원고는 징병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11. 3. 15. 육군 제31사단 신병교육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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