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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2 2018고단27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02:25경 아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안방에 있던 물건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아내인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에게, 그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 나가라고", "아 씨발 나가라니까 ", "나 열 받게 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등의 욕설을 하고 "내가 공무집행방해로 살을께"라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머리로 경찰관들을 들이받으려 하여 경찰관들이 거리를 두고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순경 G의 양팔을 뒤로 꺾고, 이어서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H에게 욕설을 하여 이를 말리던 순경 G의 얼굴 우측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으며, 이를 제지하는 순경 H의 좌측 어깨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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