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92』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10. 21:10경 서울 영등포구 S,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T(여, 59세)이 운영하는 ‘U’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V(41세)에게 시비를 걸고 “야 이 개새끼야, 씨발 놈아,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계산기를 집어 들고 동인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T에게 “이 씨발 년아, 개좆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동인의 복부를 2회 걷어 차, 피해자 V, 피해자 T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0. 21: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W이 112신고 내용 확인을 위하여 폭행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순경 W에게 “이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동인의 왼쪽 손목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49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5. 11:30경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Y 카운터 앞에서 술값 시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순찰 1팀 소속 순경 Z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아,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Z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옆에서 함께 피고인을 체포하려던 같은 팀 소속 경위 AA의 얼굴을 머리로 5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4. 17:20경 서울 영등포구 AB 2층 AC에서 피고인의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