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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0 2016나2065689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변경 경위 및 판단

가. 기존 청구원인 원고들이 2012. 9. 17.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의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30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9. 24.부터 2012. 11. 12.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인원조달 및 인건비 약정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며, 추가로 주차장 램프 도색 외 3건 합계 36,670,000원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228,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21,670,000원(미지급 공사대금에서 피고가 직접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비용 중 원고들이 인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21,6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원인(이 법원 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7. 2. 17.자 준비서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공사에 사용되는 원자재는 피고가 공급하도록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공사에 필요한 페인트 대금을 공급업체(삼화페인트공업 주식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자, 위 업체는 피고의 약속은 믿지 못하겠으니 원고들이 보증을 서면 페인트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하기에, 원고들은 피고 측 현장소장과 상의한 다음 위 업체에 대금 지급을 보증하여 페인트를 납품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에서 청구한 121,670,000원은 공사잔대금이 아니라 위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한 페인트 대금이다.

이후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들은 위 공급업체로부터 해당 페인트 대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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