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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1 2016나2038533
낙찰자지위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2. 25. 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www.k-apt.go.kr)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행당로 79 소재 행당대림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1개동 2,399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피고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2015. 2. 25. 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www.k-apt.go.kr)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이하 이와 같은 내용의 입찰을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공사개요

가. 공사명: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라. 공사용 주 원자재는 당 아파트에서 제공함

5.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제한경쟁에 의한 전자입찰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에 따라 최저 낙찰제 적용

다.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 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 중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에서 개찰 결과 최저가로 응찰한 업체로 선정하여 통보함

라. 낙찰자 결정에 대해 참가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피고는 2015. 3. 3. 이 사건 아파트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참석업체들에게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될 페인트 물량내역을 기재한 ‘주원자재 소요물량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라.

2015. 3. 11. 원고를 포함한 11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고, 피고는 2015. 3. 16. 개찰을 실시하였는데, 위 업체 중 5개 업체는 입찰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입찰이 무효로 되었고, 나머지 6개 업체 중 원고의 입찰금액이 684,700,000원으로 최저가였다.

마. 이후 피고는 원고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결정을 하지 않다가, 2015. 5. 21. 개최된 회의에서 '원고가 담합을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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