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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1243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2. 9. 17.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의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를 공사금액 30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9. 24.부터 2012. 11. 12.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내용의 인원조달 및 인건비 약정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며, 추가로 주차장 램프 도색 외 3건 합계 36,670,000원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228,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21,67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21,670,000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 다음날인 2012. 11. 13.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거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공사한 기성고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이 원고들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28,000,000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 상의 공사 중 원고들이 공사를 하지 않아 피고가 직접 시공한 공사의 공사비가 145,883,493원에 이르고, 원고들이 공사한 도장공사 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피고가 보수하는데 지출한 비용이 38,521,796원이며, 앞으로 필요한 하자보수비가 549,80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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