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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1 2016나2061304
건물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9. 14. 서울 용산구 D 대지 및 그 지상 2층 주택에 관하여 E과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E이 위 주택을 철거하고 건축주가 되어 신축한 지상 3층 공동주택(집합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층(비101호)과 1층(101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9. 2. 11.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층(201호) 및 3층(301호)에 관하여는 같은 날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6. 4. 20.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리권 위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8. 12.경 원고로부터 위임장(을 제1호증의 1)을 교부받음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위 건물을 관리할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임장(을 제1호증의 1 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감정인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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