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달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11.경 C에게 ‘원고가 2005년 11월부터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모든 행위 일체를 위임한다’고 기재된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임장을 건네주고 인감증명서(발급일 2005. 11. 17.)도 건네주었다.
다. 피고는 2009. 10. 6. D의 중개 하에 원고 대리인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8. 원고의 전(前) 임차인 E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4,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여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갈음하였다. 라.
C는 2009. 11. 8.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증금 4,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된 원고 명의의 영수증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건네주고 원고 명의의 위임장 사본과 인감증명서 사본을 건네주었다.
마. 피고는 2009. 11. 9.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0. 11. 8. 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위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의 1, 2, 을3호증(을1호증의 1, 2와 을3호증은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원본의 존재가 추정된다.)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무권대리인인 C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금으로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