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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10 2014가단22875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달서구 C 대 572.9㎡ 및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2. 9. 17. 대구 달서구 C 대 572.9㎡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129㎡(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1979. 4. 20. 신축되어 1991. 12. 9.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건축물대장 상에는 신축 시부터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조카인데 1980. 1. 11.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건물 신축 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고물상 등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 내지 제6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1980. 초경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대차하여 사용하면서 원고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위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위 사용대차를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1972년경 원고와 원고 소유의 식물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가 위 식물원을 관리하여 왔는데, 1979.경 식물원 동업관계가 종료되면서 원고는 식물원 동업 수익금 분배에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1979.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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