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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1200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①, ②, ⑤, ⑥, ①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소재지 토지에 관하여 2005. 6. 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3.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16.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3.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4.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①, ②,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층 주택 128.8㎡, 같은 도면 표시 순번 ②, ③, ④, ⑤, ②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층 주택 29.38㎡ 및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①, ②,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층 단독주택 83.76㎡를 점유하고 있다

(이하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라.

원고의 아버지는 2012. 12. 13.경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또는 원고 망부의 생존 기간 동안만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하였는데 망부가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며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망부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피고가 경북 청도군 C리 일원에서 진행 중이던 전원주택 신축사업을 계속한 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매매하여 그 차익을 피고가 일부 배분받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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