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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37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370』

1. 2017. 7. 27.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7. 02:33 경부터 같은 날 02:44 경까지 오산시 C에 있는 D 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를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154,000원 상당 택시 승용차 앞 유리창을 1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 고단 5516』

2. 2017. 8. 1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3. 22:25 경 오산시 G 소재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 단란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옆 탁자의 손님 I이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탁자를 엎어 탁자 위에 있던 안주와 술병 등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선풍기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 손님 I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선풍기의 덮개를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017 고단 6624』

3. 2017. 10. 1. 업무 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 21:40 경 오산시 J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K( 여, 56세) 가 운영하는 ‘L 주점 ’에서 소주 2 병 이상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 장사를 제대로 하고 싶냐

”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안에서 술을 먹는 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종업원과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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