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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84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849』

1.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1. 29. 22:21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고시원’ 319호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C가 피고인 및 피고인과 함께 언쟁을 한 사람에게 각자 방으로 들어가도록 권유하자, 함께 출동한 경찰관과 다른 고시원 입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 지랄하고 있네,

야 씹할 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2. 14. 13:25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975-30 은 행정 어린이공원 앞에서, 주민들이 왕래하는 가운데 순찰차에 승차 하여 근무하는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 경찰새끼들이 왜 여기 서 있는 거야”, “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귀가를 권유하자 “ 병신 같은 새끼들”, “ 씹할 새끼들”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단 855』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2. 19. 20:30 경 서울 양천구 G 피해자 H( 여, 54세) 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나 왜 안 잡아가냐,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 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9. 22:00 경 위 ‘I’ 주점에 다시 찾아와 “ 개 갈보 년 아, 그러니까 술장사나 하지 ”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 분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 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9. 23:00 경 위 ‘I’ 주점에 다시 찾아와 “ 씹할 년 아, 니 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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