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238,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6. 11.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0. 피고에게 PCB성형유압프레스 1대, PCB성형유압일반프레스 2대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2억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기로 계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대금 중 1억 2,400만 원만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6. 5. 11. 피고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9,710만 원[2억 2,110만 원(2억 100만 원 × 1.1) - 1억 2,400만 원]을 2016. 6. 5.부터 매달 5일에 5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기도 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2016. 10. 19.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2016. 5. 11. 피고로부터 2016. 6. 5.부터 매달 5일에 500만 원씩 지급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유예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피고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피고가 분할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위 변제유예 합의로 효력이 없게 되었다.
피고의 2016. 10. 19. 변제한 2,000만 원은 변제유예 합의가 무효가 된 다음 날인 2016. 6. 6.부터 2016. 10. 19.까지의 지연손해금 2,138,860원(97,100,000원 × 상사이율 0.06 × 134/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7,861,140원(20,000,000 - 2,138,860원)이 원금에 충당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79,238,860원(97,100,000원 - 17,861,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일부변제일 다음 날인 2016.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