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5505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회에 걸쳐 9,5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2,400만 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170만 원(9,570만 원 -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10.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