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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3046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0.부터 2017. 1. 16.까지 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항로표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 3.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C방파제등대 외 1개소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억 6,139만 원, 공사기간 2016. 3. 18.부터 2016. 9. 13.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물품(등롱)제작납품계약 체결 원, 피고는 2016. 6. 10.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등롱과 잡철물을 2016. 9. 1.까지 제작하여 납품하되, 피고로부터 납품대금 6,160만 원을 준공검사 후 10일 이내에 지급받는다.“라는 내용의 물품(등롱)제작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대금 일부 지급 한편 피고는 2016. 8. 8. 원고에게 납품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물품 제작, 납품 완료 및 준공검사 원고는 2016. 10.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등롱 등을 제작하여 납품 완료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는 2016. 11. 9.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납품대금 4,160만 원(= 6,160만 원 -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마쳐진 2016. 11. 9.로부터 10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11.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7. 1. 16.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항로표지장비 미설치로 인한 손해 관련 상계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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