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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1 2014노455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입주민들에게 ‘D’ 을 소개하고 직접 사용하도록 빌려주었을 뿐 피부 관리를 해 준 것이 아님에도 이를 ‘ 미용의 업무 ’를 행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공중 위생 관리법 위반죄에 있어 미용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 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과 이유를 들어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중 위생 관리법 위반죄에 있어 미용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D’ 은 자신이 직접 잡고 사용하지 아니하면 작동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D’ 은 생체 전류를 이용한 피부 미용기계로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알려 져 있으나 피부 관리를 받는 상대방의 신체에 반대쪽 손을 접촉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여 피부 관리를 해 주는 것도 가능하고, 실제로 그러한 형태로 피부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 동구 복지 생활 국 위생과 담당공무원이었던

E이 원심 법정에서 2014. 5. 12. 경 피고인이 ‘ 자신이 미용기계를 팔기 위해서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피부 관리를 해 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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