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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42202
주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하고, 위 5개 회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을 인수하여 이 사건 각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들이고, 원고는 2011년경까지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주였으며, 피고는 현재도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주이다.

나. C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위 회사의 설립 당시인 1982. 12. 23.에는 총 발행주식 5,000주 중 원고가 3,500주, 피고가 910주를 각 보유하였으나, 1991. 12. 26.에는 발행주식 5,000주 중 원고가 50주, 피고가 3,5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후 몇 번의 신주발행을 거쳐 현재 주주명부에는 C의 발행주식 30,000주 중 피고가 26,500주, H가 3,5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1999. 7.경 발행된 신주 10,000주를 피고가 인수한 사실에 대한 세무서 신고가 누락되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C의 총 발행주식은 20,000주이며 그 중 피고가 16,500주, H가 3,5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D의 설립 당시인 1996. 5. 31. 위 회사의 총 발행주식 30,000주 중 I이 26,000주, J가 2,000주, 피고가 1,800주, 원고가 200주를 각 보유하였고, 현재 D의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 30,000주 중 K가 28,000주, 피고가 1,800주, H가 2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G의 인수 당시인 2003. 11.경 위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피고가 7,200주, 원고와 L이 각 1,000주, M이 800주를 각 보유하였고, 이후 피고가 M 보유주식을 상속받는 등의 변동이 생겨 현재 G의 주주명부에는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피고가 8,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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