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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0.24 2018가단6814
증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8. 10. 17.경 부동산판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총 발행주식 5,000주 중 원고 B가 자신의 명의로 2,750주, E의 명의로 1,500주를, 원고 A가 자신의 명의로 75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3.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G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은 총 계약금액을 38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3억 원은 소외 회사 주식 50%로 대체하여 계약 당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소외 회사 주식 2,500주를 F이 지정한 피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들이 각 1,25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라.

F은 2016. 10. 7.경 함양군으로부터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H(이하 ‘주식회사 H’이라 한다)의 시공으로 I 시설을 건설하고, 2017. 2. 1.경 발전사업을 개시하였다.

마. 한편 소외 회사는 발전소 시설 건설을 위해 H에게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 증자를 하여 1억 9,700만 원을 조달한 후 대출을 받아 H에 변제하고 주식을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H은 소외 회사 주식 19,700주를 배정받았다가, 발전소 시설 완공 후 원고들에게 각 4,925주, 피고에게 9,850주를 반환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는 소외 회사 주식 총 12,35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 10 내지 13호증긔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F과 사이에 J시설의 건설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에 갈음하여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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