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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31 2014가단112819
명의개서 등 청구의 소
주문

1. 가.

피고 B, C과 E(개명전 성명: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각 1,250주에 관하여 2013.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개명전 성명: F, 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법률상 부부사이였는데, 원고가 2013. 4. 15. E을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2. 18.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3드단976호로 ‘원고와 E이 이혼하고, E이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E이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주식회사 H의 주식 6,336주와 주식회사 D의 주식 1,500주를 각 양도하고,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D에게 각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 법원은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비록 D의 주주명부에는 전체 발행주식 5,000주 중 E이 2,500주, I이 1,250주, G이 1,25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원래 E이 실질적으로 위 주식을 모두 보유하면서 I, G에게 명의신탁 해 두었다가, E이 2013. 6.경 I에 대한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I에게 그 명의의 1,250주를 실질적으로 이전하였고, E이 G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위 1,250주 등을 실질적으로 이전하였다가 2013. 9. G에게 5,000만 원을 다시 변제하였으나 G이 D의 다른 채무의 미변제를 이유로 위 주식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E과 G 명의의 D 주식이 모두 E의 소유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한편 E은 2013. 12. 30. 피고 B, C에게 각 피고 D의 주식 1,250주를 양도하였고, G 명의의 주식 중 각 75주는 2013. 12. 30.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와 C에게, 나머지 1,100주는 2014. 1. 28.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하성중기에게 각 이전되었다. 라.

2014. 3. 19. 기준으로 피고 D의 주주명부에는 I이 1,250주를, 피고 하성중기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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