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B(82.67톤, 예인선)의 선장으로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 있는 자이다
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은 2012. 12. 11. 18:00경 전남 고흥군 거금도 공고지에서 사석 약 1,000루베를 적재한 부선 C를 예인코 출항, 2012. 12. 12. 11:00경 전남 완도군 보길면 청별항에 입항, 부선 C를 경사식 선착장에 정박시키고 B를 C의 우현 선미에 계류하여 놓았으나 조석(썰물)에 의한 조류로 B가 C와 함께 좌현으로 밀리자 B를 이동, C의 좌현 선미에 B의 선수만 계류하여 놓았다.
이후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수심과 조류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당시 사정과 상태에 적절하고 유용한 수단을 사용하여 사전에 선박을 이동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이와 같은 과실로 2012. 12. 13. 00:10경 B 선미가 좌현쪽으로 돌면서 갯벌에 좌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같은 날 03:40경 기관장 D 등 2명이 승선해 있던 B가 우현으로 전복, 매몰케 되었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과실로 B를 매몰케 하여 동 선박에 적재된 연료유(벙커-A) 약 2,000리터와 경유 약 400리터, 폐유 약 600리터 등 총 3,000리터를 해상에 유출시켜 해양을 오염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해양오염방제 종합결과보고
1. B 사고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벌금형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기름배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