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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9 2016고정54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선적 예인선 C(63톤, 강선)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소유자로 피고인 A의 고용주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20. 07:25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내 F 물량장에서 선장 등 3명이 승선, 부산선적 부선 G(550톤)에 골재 약 800루베를 적재 후 예인하여 출항하여 통영시 H마을 선착장 공사현장으로 가기 위해 같은 시 산양읍에 있는 곤리도 남방 해상을 항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부선 G에 승선 중인 선원(선두)으로 하여금 부선의 선저 파공 및 선저부 해수 유입 여부 등을 수시 확인하도록 하여 선장으로서 선박 전복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거제시 일운면 서이말 인근 해상을 항해 중 육안 확인 및 부선 선두와 교신하여 부선 선내에 해수 유입으로 선체가 우현 5도 상당 기울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H마을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배수 작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연히 운항한 과실로 같은 날 19:46경 통영시 산양읍에 있는 곤리도 남방 약 0.7마일 해상(북위 34-45.70, 동경 128-21.70)에서 G가 우현으로 기울면서 전복되었다가 같은 달 21. 07:20경 동 해상에 매몰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과실로 G가 매몰하면서 선내 적재 중이던 발전기 연료유인 경유 약 100리터 상당을 배출하여 길이 약 100m, 폭 약 40m의 해상을 오염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가 전복되면서 선두인 피해자 I에게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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