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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9 2018고단9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체형 관리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22:30 경 익산시 C 2 층에 있는 위 ‘B ’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현금 11만원을 받고 업소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성기를 손으로 감 싸 쥐고 위 아래로 움직여 사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0. 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위 업소에 마사지 실 6개, 종업원 대기실 2개 등을 설치한 다음 손님들 로부터 11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성매매 수익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왜곡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으로서 불법성이 큰 데 다가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도 비슷한 유형의 풍속범죄를 범하여 2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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