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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2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10:40경 광주 서구 C빌딩'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59세)와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려는 피고인의 손을 쳤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음테이프 등(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D가 위협적으로 피고인을 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D가 피고인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놀란 피고인이 방어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D를 밀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주차장 CCTV 및 피고인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의 녹화영상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당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차량에 앉아 있고, D는 차량 밖에 서 있는 상태에서 서로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한 사실, ② 피고인이 자신보다 20살 정도 나이가 많은 D에게 계속적으로 ‘이 양반, 저 양반’이라고 하면서 비웃기도 하고, ‘때려, 때려, 돈 좀 벌었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시비를 거는 투로 이야기를 한 사실, ③ 피고인이 다니는 가게의 종업원인 E가 현장으로 나오자, 비로소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D와 말싸움을 한 사실, ④ 피고인 차량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과 D가 말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핸드폰을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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