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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356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 20:00 경 인천 서구

C. 피해자 B( 여, 41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말싸움을 하던 중,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썅 년, 좆같은 년, 씨발 년”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차문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A(34 세 )에게 ‘ 개새끼 ’라고 욕을 하고 손가락 욕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인인 동시에 피해자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3. 상호 간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써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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