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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10 2011고정21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5. 17. 15:00경 남양주시 D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 내에서, 피고인들이 G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그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G에게 공사를 의뢰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도중 피고인들이 서로 말싸움을 하며 욕설을 하고, 식탁을 손으로 치며 발로 차 식사를 하러 들어오던 손님이 겁을 먹고 돌아가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각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증인 E는 피고인들이 위 음식점에서 자신과 임금지급문제로 이야기를 하다

피고인들끼리 30여분간 술을 먹으면서 고성으로 말싸움을 하여 손님들이 나갔다고 증언한 점, H는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30분 정도 욕을 하며 고성으로 말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 A과 언쟁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11. 5. 17. 15:00경 남양주시 D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E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4. 16. 처벌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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