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 12:0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4세)가 주차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와 주차이동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벌금 한번 물어봐라고 하면서 스스로 넘어졌다는 부분)
1. 증인 C, D의 각 이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 앞에서 스스로 뒤로 넘어진 다음 경찰에 신고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사건 현장 인근 주택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주차문제로 피고인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떠밀려 뒤로 넘어지면서 굴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폭행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해자가 현장 부근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에 대한 확인요청을 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벌인 자작극이라면 피해자가 굳이 경찰에게 CCTV 영상 확인요청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위 CCTV의 촬영방향이 범행현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