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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10:17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철원군 김화읍 학 사리에 있는 학사 교차로를 1 차로를 따라 사곡리 쪽에서 김화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98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80km 구간의 신호등이 설치된 십자형의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로 당시 신호등 상태는 양방향 직진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제한 속도보다 시속 약 18km 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를 통해 교차로 내로 진입한 뒤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85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오토바이 좌측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두개골 등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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