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30』 피고인은 2009.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2003.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형의 면제를 선고받고, 2011.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범죄전력 7회에 이른다.
1. 피고인은 2013. 3. 25. 18:00경 김포시 C 2층 "D"에서 판매사원인 피해자 E가 손님들에게 상품 설명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C 지하 매장에서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3,690원 상당의 니퍼 1개와 시가 2,590원 상당의 순간접착제 1개를 피의자의 잠바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 18:3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9-11에 있는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양주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위 홈플러스 소유인 시가 198,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 700ml 1병, 시가 250,000원 상당의 죠니워커블루티파니 750ml 2병을, 의류매장에 있는 탈의실에 가지고 들어가 양주포장에 부착되어 있는 도난방지태그를 떼어낸 후 양주만 가지고 위 홈플러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