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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28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17:20경 오산시 청학로 238 피해자 홈플러스 오산점에서 피해자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양주 5병을 훔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25. 양주 4병,

7. 26. 양주 1병,

7. 27. 멀티비타민 등 건강식품 17개,

7. 28. 양주 2병,

8. 2. 양주 2병,

8. 3. 양주 3병,

8. 4. 양주 2병,

8. 5. 양주 1병 등 총 9회에 걸쳐 양주 발렌타인 17년산 등 20병, 멀티비타민 등 건강식품 17개, 도합 2,210,0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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