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 21:0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2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개인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피해자가 " 이 택시는 부천 택시 라 서울 운행은 안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이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며 하차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1. 1. 21:3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지구대 사무실에서, 전 항의 일로 위 B 가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 개새끼", " 씨 벌새끼", " 너는 재수 없는 놈이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업무 방해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