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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7 2016고단158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12. 23:4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지구대에서, 택시기사 E로부터 ‘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소란을 피웠다.

’ 는 내용의 피해 진술을 청취 중이 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가슴과 얼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행위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에게 “ 이 씨 발 놈 아, 씹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와의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 하한 인 징역 6월 이상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전과 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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