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25. 11:00 경 인천 강화군 C 상가에 있는 피해자 D(69 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으로 들어가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후 그곳에서 1시간 가량 잠을 자,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깨워 집에 가라고 하자 화가 나 그 곳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고 인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3. 25. 12:23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식당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화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 순경 H에게 “ 씨 발 폴리스, 닝 기 리 씨 발 폴리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모욕죄가 있어 권고 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